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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끝! 2025년 달라진 점은?

infoi 2025. 7. 5. 15:35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거래 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관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거래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변경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 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시스템 (https://www.onestop.go.kr) 2. 방문 접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와 연동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자동 신고가 이뤄지므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가 계약(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간은 홍보와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의무자가 전월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 원 다만, 과태료는 일괄 부과가 아닌 신고 지연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범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또는 감경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정보 취약 계층, 농촌·산간 지역의 임대인은 일정 조건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시간 전산망을 통해 전월세 신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직접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몰랐음’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의 장점과 향후 제도 발전 방향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는 권리 보호 수단, 임대인에게는 계약 분쟁 방지 도구로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 세입자 권리 보장 강화 - 공정한 전월세 시세 정보 확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 분쟁 시 계약 정보 증거로 활용 가능: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차 통계 기반 정책 설계 가능: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 특히 세입자는 전월세신고를 통해 별도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월세신고제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합하고, 부동산 세금, 등기 등과도 연동시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한 번의 신고로 계약, 보증금 보호, 세금신고까지 자동화되는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법적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입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